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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모든 상륙 허가증 종류

일본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세금 환급(면세)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의 상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여기 기재된 허가증만이 면세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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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rry
오늘 업데이트함

상륙허가증 스티커 (단기체류, 공무, 외교)

  •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허가입니다. 여권에 “단기체류”, “공무”, 또는 “외교”허가증이 있을 경우에만 소비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단기체류”의 경우, 상륙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승무원 상륙허가서

  • 항공사 및 선박 승무원 전용으로 발급됩니다.

  • 상륙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오른쪽 상단에 인쇄된 허가 번호가 명확히 보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스탬프 (일본 국적자)

  •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자가 일본에 재입국할 때 발급됩니다.

  • 상륙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선박 관광 상륙허가증

  • 크루즈 선박이 일본 항구에 입항할 때 발급됩니다.

  • 상륙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오른쪽 상단에 허가 번호가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둔군 지위협정(SOFA) 관련 허가

  • SOFA(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일본에 입국하는 미군 관계자에게 발급됩니다.

  • 도장 형식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디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륙일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항지 상륙 허가(SHORE PASS)

상륙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통과 상륙허가 (TRANSIT PASS)

상륙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자동화 게이트 이용 등록 카드

  • 심사를 통과한 단기 반복 여행자에게 발급됩니다.

  • 도착 시 일본의 자동화 출입국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허가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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