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허가증 스티커 (단기체류, 공무, 외교)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허가입니다. 여권에 “단기체류”, “공무”, 또는 “외교”허가증이 있을 경우에만 소비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기체류”의 경우, 상륙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승무원 상륙허가서
재입국 스탬프 (일본 국적자)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자가 일본에 재입국할 때 발급됩니다.
상륙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선박 관광 상륙허가증
주둔군 지위협정(SOFA) 관련 허가
SOFA(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일본에 입국하는 미군 관계자에게 발급됩니다.
도장 형식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디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륙일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항지 상륙 허가(SHORE PASS)
상륙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통과 상륙허가 (TRANSIT PASS)
상륙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자동화 게이트 이용 등록 카드
심사를 통과한 단기 반복 여행자에게 발급됩니다.
도착 시 일본의 자동화 출입국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허가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